근로기준법위반등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