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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232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982,12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7. 2. 17.부터 2018.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위 건물을 애완견과 고양이의 사육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금전청구)

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원고는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이 합계 1,480만 원[= 2017. 2.부터 2017. 6.까지의 차임 총 400만 원(80만 원 × 5개월) 2017. 7.부터 2017. 10.까지의 차임 총 280만 원(70만 원 × 4개월) 2017. 11.부터 2018. 8.까지의 차임 총 800만 원(80만 원 × 10개월)]이라고 주장하나, 2017. 11. 이후의 차임이 월 80만 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합계 13,032,258원[= 2017. 2. 17.부터 2017. 7. 16.까지의 차임 총 400만 원(80만 원 × 5개월)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의 차임 총 840만 원(70만 원 × 12개월) 2018. 7. 1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18. 8 13.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632,258원(70만 원 × 28/31,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추가발생비용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도배비 30만 원, 청소비 50만 원, 부동산중개료 35만 원, 공실비용 240만 원(80만 원 × 3개월)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합계 2,982,128원 = 연체 차임 등 합계 13,032,25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