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7 2015고정5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약 10분간 가로 막아 주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비켜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9. 02:30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냐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도 “야이 씹할 눈이나 한번 맞추자, 내가 오팔년 개띠인데 너 씹할 놈들”라고 욕설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계속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