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49,999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10,000,000원에...
...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망인들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정 순번 토지 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명의인 7 포천시 L 전 435㎡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2015. 7. 16. 매매 소유권이전 제3자 8 포천시 M 대 287㎡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C 2015. 7. 16. 매매 소유권이전 제3자 9 포천시 N 도로 25㎡ 이 토지는 2009. 8. 17. 위 O에서 분할된 후 지목 변경된 토지임.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2010. 12. 28 매매 소유권이전 제3자 10 포천시 L 전 435㎡ 이 토지는 2009. 8. 17. 위 M에서 분할된 후 지목 변경된 토지임.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2010. 12. 28. 매매 소유권이전 제3자 3)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정 * 포천시 O 대 456㎡(이하 ‘순번 1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포천시 P 대 917㎡(이하 ‘순번 1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5. 증여를 원인으로 D로부터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의정부시 Q 대 229.8㎡에 관하여 1986.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의정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2.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E가 2007. 7. 17. 원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보냈다. 다. 관련 소송 진행 및 결과 1) 2015. 7. 22. E 명의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망인들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인 망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전제에서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