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45 | 법인 | 1991-07-06
문서번호
법인22601-1345 (1991.07.06)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상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1)은행지점이 현재 타인소유건물에서 영업영위중
2)인근공장을 매입하여 지점점포로 사용코자 시설공사중
3)건윤의 공도변경및 시설공사가 완료될려면 6개월이상 소요
[질의]
동 공장용지 및 공장을 취득후 6개월이내 미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시설공사에 착공한때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