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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18가단799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6. 8. E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로 진단받아 입원하였고, 같은 달

9.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은 다음 같은 달 23.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퇴원 후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6. 7. 14.부터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0.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다음 날인 21. 세척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6. 10. 12.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다음 날인 2016. 10. 13. 2차병원인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주진단으로 화농성(패혈성)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하였으며, 같은 달 16.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5주가량의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17. 퇴원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내용 및 예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 받고 1주일 정도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원고는 수술시 감염 등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2) 원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도 무릎 통증이 계속되었고 무릎 관절의 구축, 강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과 F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측 무릎 brisement 우측 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