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8026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7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1,111,111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7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1,111,111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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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