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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2679 판결

(심리불속행)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양도양수계약으로 저가양수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0880 (2012.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18 (2009.11.18)

제목

(심리불속행)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양도양수계약으로 저가양수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도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불성취되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해당됨

사건

2012두12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0누308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