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0.05.06 2009가합2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N, O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P 임야 7단8무보(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P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관계 1) 위 토지는 1917. 10. 13. T가 사정받았다가, 1931. 3. 20. T의 장손인 U(족보상 이름 :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31. 4. 14. 위 토지의 3/4지분(각 1/4지분)에 관하여 W, X,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4. 30. Z, AA, AB 공동명의로(각 1/3지분) 1950.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Z가 1985. 3. 7. 사망함에 따라 2005. 5. 26.에 이르러 Z의 지분에 관하여 Z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

3. 내지 14.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 지분 330/3465, 피고 E 지분 132/3465, 피고 F 지분 88/3465, 피고 G 지분 220/3465, 피고 H 지분 220/3465, 피고 I 지분 55/3465, 피고 J 지분 55/3465, 피고 K 지분 15/3465, 피고 L 지분 10/3465, 피고 M 지분 10/3465, 피고 N 지분 10/3465, 피고 O 지분 10/3465). 3) 피고 K의 위 15/3465 지분에 관하여는 2005. 8. 29. 2005. 8.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위 AB이 2000. 10. 11. 사망함에 따라 2006. 7. 18. 위 AB의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B과 딸인 피고 C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 지분 7/27, 피고 C 지분 2/27). 나.

대구 달성군 Q 임야 1정9단3무보(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Q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관계 위 토지는 1917. 10. 14. T가 사정받았다가, 1931. 3. 20.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31. 4. 10. 위 토지의 4/5지분(각 1/5지분)에 관하여 AC, AD, AE,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1. 10. 4. AF, Z, AA, AG 공동명의로(각 1/4지분)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