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2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역 G역 부근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9. 12:00경 서울 강남구 H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마약감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