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0 2014고정1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타우너엘피지 자동차의 점유자로, 2010. 9.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D 카센타’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수사보고(방치차량 신고자 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