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3.25 2019고단1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통틀어 12일 동안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복무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