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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2 2020가단389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41,417.3㎡ 중 43.3774/41,417.3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