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부모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을 자동차로 밟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강하여야 할 강의 시간 및 소요 기간, 그 외 여러 양형사유에 비추어 적절한 처분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자료도 없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수강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