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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합1116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