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7. 3. 1. H대학교 문리과 대학 고고인류학과에 입학하여 1971. 2. 28. 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 후 1974. 3. 1. H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인류학과에 입학하여 1977. 2. 28. 졸업한 자로서,
1. 1977. 4. 1.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관 611호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세칭 I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J의 처 K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L 외 9인이 작성ㆍ서명한 민주구국헌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사본 2매를 교부받았는바 동 유인물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은 “한반도를 둘러싼 사태 특히 미군 철수논의, 인권문제, 뇌물사건 등 국제선린관계의 파탄은 현 정부의 독재와 인권유린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현 정부에 책임이 있는바 이에 현 정부는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모든 정치범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꾀하고, 비민주주의적 제도와 법을 폐지하며, 고문사살 등 폭압과 정보정치를 종식시키고, 언론ㆍ학원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할 것이며 노동자, 농어민 등 모든 대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내외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당하고도 공개적인 선린외교자세를 지체 없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민주국민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위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취지의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그해
4. 4. 10:30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N다방에서 O의 소개로 알게 된 H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4년생인 P(Q, R과 함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1977. 5. 12. 구속기소되었음)에게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싶은 생각에서 그 중 1매를 교부하여 배포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