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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1195 제2민사부 판결

용역비

사건

2017가합1195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혜광씨앤디

피고

발리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11. 13.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조합원모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2017. 1. 23.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2017. 5. 30.까지 미지급 분양수수료 322,7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전지환

판사 김성대

판사 여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