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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4나4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 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 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 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15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에 특별한 영향을 줄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 다.

2.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