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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7가단1228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답 217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