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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20고단8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첫째 아들 B(남, 8세), 둘째 딸 C(여, 6세)의 친모이다.

1.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인 B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그 옷걸이가 부러지자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졸랐다.

2.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을 키워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 그곳에서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난로용 가스통을 피해아동인 B과 C이 있는 방안에 놓은 다음 피해아동들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7: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인 B과 C에게 “너네 죽고 싶다며. 너네 잠들면 안 아프게 같이 죽게. 엄마가 죽으면 너네들 키워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피해아동 신체 부위 및 협박에 사용된 가스통 사진) 피해자 사진, 가스통 사진 각 응급조치결과보고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