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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6나200274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M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피고들은 각각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모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29. 수용 개시일을 2016. 3. 18.,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토지 물건 합계 피고 D 459,917,000원 140,346,790원 600,263,790원 피고 E 461,242,500원 86,914,380원 548,156,880원 피고 F 377,920,000원 42,240,120원 420,160,120원 피고 L 364,955,500원 58,791,590원 423,747,090원

마.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위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공탁일 공탁번호 피고 D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4634호 피고 E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526호 피고 F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521호 피고 L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53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