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감축지원금
2013구합12386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최○○ ( 62년 남 )
동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권혁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2013. 7. 17 .
2013. 9. 13 .
1. 피고는 원고에게 122, 580, 196원 및 그 중 120, 565, 900원에 대하여 2013. 3. 21. 부터 2013. 5.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
로서, 석탄산업법상의 폐광대책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등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원고는 1994. 5. 1.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9. 4. 26. ●●에서 퇴직하였고 ( 재직기간 : 14년 11개월 26일 ) , 2009. 5. 25. ●●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1 ) ( 이하 * * 기업사, △△산업 및 주식회사 △△을 구분하지 않고 ' △△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상덕광업소의 2013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2013. 1. 1. 퇴직하였다 ( 재직기간 : 3년 7월 6일 ) .
다. ●●은 2013. 2. 14.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상덕광업소 내 근로자들에 대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 원고의 경우 △△에서의 재직기간 외에도 ●●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 대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77, 391, 350원 ( 전업준비금 38, 610, 730원 + 특별위로금 38, 780, 620원 ) 을 책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액수를 다투며 이를 수령하지 않자 2013. 6 .
28. 77, 391, 3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
라. 한편, 원고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일 160, 878. 08원이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근무하다가 ●●의 업무상 지시로 ●●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그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기간은 △△에서 근무한 기간 외에도 ●●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 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수급 안정과 유통 원활을 기하며 탄광 지역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균형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 ( 제1조 ) 으로 제정된 법이다. 위 법은 국내 석탄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동일한 양을 계속 채탄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에 대한 생산감축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폐광지원제도와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석탄생산감 축이 승인됨으로써 광산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등에 추가하여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석탄산업법 제29조 제9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 참조 ] .
이러한 석탄산업법 제정 기본이념이나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에 대한 생산감축으로 당해 광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 성격을 가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제도 취지에 더하여, 석탄산업법 시행령과 석탄생산감축 지원금 지급기준에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대상을 ' 지원대상 광산에 대한 당해년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해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 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근로자에는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 기간과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 소속 근로자로서 1994. 5. 1. 부터 2009 .
4. 26. 까지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의 하청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5. 25. 부터 2013. 1. 1. 까지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위 두 기간을 합산하여 약 18년 7월 ( 석탄생산감축지원금 계산식에 따라 13년 이상의 근속기간은 13년과 동일하다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에서 퇴직한 후 약 1개월 가량 경과한 후 △△에 입사한 이상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산정시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한 석탄광산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퇴직한 후 다시 직업을 구할 때 우연히 동일한 석탄광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전에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의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에서 근무하다가 자의에 의해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으로부터 현재 맡고 있는 자리가 필요 없는데, 하청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강신섭이 곧 정년퇴직할 것이니 그곳으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2009. 4. 26. ● ●에서 퇴직한 후 약 한 달 뒤인 2009. 5. 25. △△에 입사한 점, ② 원고가 비록 약한 달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데다가 이는 원고가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2009. 5. 18. 정년퇴직한 강신섭의 자리가 비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린 것에 불과한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 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의 사안은 근로자의 이직 사이에 공백이 전혀 없었던 경우로서 계속근로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다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3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으로 아래 표 1. 부분 기재와 같이 계산된 197, 957, 2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2 )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변경전 청구취지 ). 다만, 피고가 2013. 6. 28. 77, 391, 35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변제공탁에 대해 원고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위 금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0, 565, 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 부터 2013. 5.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더불어 77, 391, 350원에 대한 2013. 3. 21. 부터 2013. 6. 28. 까지의 지연손해 금 2, 014, 296원 ( 계산근거는 아래 표 2. 부분 참고 ) 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주문의 계산근거는 아래 표 3. 부분 참고 ) .
1. 석탄생산감축지원금 계산① 전업준비금12개월 × 30일 × 160, 878. 08원 = 57, 916, 100원 ( 십 원 미만 버림 )② 특별위로금29, 016개월 × 30일 × 160, 878. 08원 = 140, 041, 150원 ( 십 원 미만 버림 )③ 합계57, 916, 100원 + 140, 041, 150원 = 197, 957, 250원2. 77, 391, 350원에 대한 2013. 3. 21. 부터 2013. 6. 28. 까지의 지연손해금 계산근거① 2013. 3. 21. 부터 2013. 5. 29. 까지 : 연 5 %77, 391, 350원 × 0. 05 × 70일 / 365일 = 742, 109원 (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
② 2013. 5. 30. 부터 2013. 6. 28. 까지 : 연 20 %77, 391, 350원 × 0. 2 × 30일 / 365일 = 1, 272, 187원 (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합계742, 109원 + 1, 272, 187원 = 2, 014, 296원3. 주문 금액122, 580, 196원 ( 120, 565, 900원 + 2, 014, 296원 ) 및 그 중 120, 565, 900원에 대하여2013. 3. 21. 부터 2013. 5.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1 ) 원래 원고가 입사한 곳은 동덕기업사였으나, △△산업이 2010년 1월경 동덕기업사의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자원과 권리의
무 일체를 포괄 양수하였고, △△산업은 2013년 1월경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2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은 2013. 2.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 3. 18. 이 지급기일이 된다 ( 위 일자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은 2013. 3. 16. 이나
그 날은 토요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