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55 | 양도 | 1991-04-22

문서번호

재일01254-1055 (1991.04.22)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2.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12.27. 모친이 사망하고 상속을 1983.03.08.에 본인이 2/1. 윤○○ 2/1로 등기하고 그 당시 토지 102㎡ 주택262㎡이었습니다. 차후 1987.05.30일 구주택은 멸실하고 신주택을 1987.05.30일에 신축하였습니다.

면적 102㎡건물 1층57.44㎡ 2층53.93㎡ 그후 1988.09.30일에 연립주택 46.09㎡취득하고 현재 상속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