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2(2)행,023]
광업법 제22조 , 조선광업령 제13조의2 에 위반하여 허가한 광업출원 허가처분의 효력.
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뒤에 그 중복상태가 소멸되어도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나. 구 광업법(51.12.23. 법률 제234호) 제22조 , 조선광업령 제13조의2 에 위반한 광업권출원허가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상호
상공부장관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서 세째장 끝줄서부터 시작되는 설명을 보면 "이미 등록된 동일광산광구에 대하여 이와 중복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권출원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라 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의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출원의 효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판단내용에 있어서도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출원의 효력을 오해하였거나 또는 이러한 출원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비록 그뒤에 그 동종광물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 소멸되어 그 당시로서는 그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되는 상태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시초에 중복상태에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되는 것이요 만일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 허가처분은 위법인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광업법 제22조 내지 조선광업령 제13조의2 에 의하여 허가하여서는 안될 위와 같은 광업출원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이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당원과 같은 견해 아래 본건 등록번호 제24,732호에 대한 광업허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기등록광구가 소멸하면 출원당시에 이것과 중복되었던 광구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피고가 광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처럼 오해한 허물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등록번호 제24,732호에 대한 광업허가처분은 그 출원이 광업법 제22조 내지 조선광업령 제13조의2 에 저촉된 것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긴 하여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위 광업권의 출원이 상공부고시 제126호인 유휴광업권 정리요령 규정단항에 비추어 볼 때 말소등록일의 익일 이후에 출원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유효라는 취지가 아니요 오히려 위의 출원자체는 허가처분이 될 수 없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허가할 수 없는 출원을 허가한 것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허물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