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기탁)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웅천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외 2인)

변론종결

2005. 3.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69호 및 2003부해212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2분의 1씩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69호 및 2003부해212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 갑 2, 갑 6, 갑 9, 갑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1. 3. 14. (명칭 1 생략)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명칭 2 생략)농업협동조합, (명칭 3 생략)농업협동조합을 거쳐 2001. 4. 16.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으로 전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2. 12. 2.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과 음주·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7. 정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 10. 6.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 및 면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직원들에 대한 직원회의 불참지시 및 이에 대한 사유서 미제출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직원회의 불참지시와 사유서 미제출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며, 징계대상자들 사이에 현저히 형평을 상실한 것이어서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정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2) 이 사건 면직처분 부분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 집행유예판결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상 손해를 가한 바 없으며, 위 집행유예판결 후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 근로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근무하여 왔는데 그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후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시말서 제출로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관련규정(갑 27, 갑 28)

복무규정

제4조(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1조(면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3 내지 9, 갑 11, 갑 13, 갑 14, 갑 15의 1~8, 갑 16의 1~9, 갑 19, 갑 24, 갑 25, 갑 26, 갑 30, 갑 32의 1, 2, 갑 33 내지 36, 을 1, 을 2의 1, 2, 을 3, 을 4, 을 7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1. 5.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1. 8. 3.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13일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2001. 1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음주·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석방된 다음날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 다시 출근하였고, 2001. 9. 3.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측에 판결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함을 간과한 채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1. 12. 22. 조합원의 실익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특히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4)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농협노동조합 보령지부 웅천분회에는 2002. 9. 13. 당시 근로자 15명이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2는 웅천분회 분회장으로, 원고는 웅천분회 사무국장으로 각 선임되었으며, 2002. 9. 14.에는 전국농협노동조합 보령지부 및 보령시 관내 5개 농협 노조분회가 결성식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5)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2002. 9. 13. 17:00경에 2002. 9. 14. 08:00 직원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공문을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소외 2와 원고는 노동조합 가입방해 및 노동조합 가입직원들에 대한 압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 조합원들에게 직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2002. 9. 14. 07:40경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총무과장으로부터 직원회의의 목적이 단순 업무지시라는 말을 듣고 조합원들에게 직원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여 2002. 9. 14. 08:00경 직원 34명 중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원회의를 마쳤다.

(6) 위 직원회의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태풍피해조사, 추곡수매준비, 추석연휴 현금수송 등 안전사고 대비, 추석연휴 하나로마트 일손부족 지원, 각종사업 하반기 마무리 및 실적거양, 금융사고 대비 사전조치 등과 관련한 업무상 지시 및 교육을 하면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최근 관내 일부조합에서의 중앙회에 대한 개혁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이들의 과격한 행동은 농민조합원들의 원성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7)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직원회의는 2002년도의 경우 2002. 2. 9.(화), 같은 해 3. 4.(월), 같은 해 3. 8.(금), 같은 해 3. 25.(월), 같은 해 5. 4.(토), 같은 해 6. 18.(화), 같은 해 7. 8.(월), 같은 해 8. 29.(목), 같은 해 9. 14.(토), 같은 해 11. 29.(금), 같은 해 12. 3.(화), 같은 해 12. 5.(목) 등 불특정한 날에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었다.

(8)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직원회의가 끝난 후 전무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 2에게 직원회의 불참지시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2는 ‘예정에 없던 회의이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내용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개입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유서 제출에 불응하였고, 2002. 9. 16.부터 2002. 9. 18.까지 3일간에 걸쳐 조합장이 직접 사유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그 후에도 원고와 소외 2에게 사유서 제출을 권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2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 9. 25. 원고와 소외 2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및 출석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와 소외 2는 2002. 9. 28. ‘조합장이 직원회의를 빙자한 노조탄압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유서 제출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리하여 2002. 10. 4. 원고와 소외 2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와 소외 2를 복무규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되, 소외 2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정직 1월을,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가중사유로 참작하여 징계해직을 하기로 의결되었고, 2002. 10. 5.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다.

(10) 원고는 위 징계해직에 대하여 2002. 10. 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2002. 11. 4.경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위 집행유예판결이 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게되어 2002. 11. 12.경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 직원징계에 따른 업무방법에 관한 질의를 하여 2002. 11. 18.경 결격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조치를 할 수 있다는 회신문을 받았고 2002. 11. 18. 보령시장에게 원고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2002. 11. 19. 그 회신을 받았다.

(11) 그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02. 11. 3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복종의무위반에 대하여 정직 2월이 징계의결됨에 따라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위 집행유예판결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

(12)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과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위 직원회의에서 조합장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은 노동조합설립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한 언동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

(가)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직원회의 불참을 지시 내지 선동한 후, 수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것을 규정한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직원회의에서 업무와 관련된 지시·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 점, 상당기간 수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인사위원회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점, 분회장인 소외 2에게는 징계감경사유인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정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정직 2월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갑 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면직처분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직원의 임용결격 및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위 규정을 들어 원고를 면직시켰으나, 과연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런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받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내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직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약 원고가 음주·무면허 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체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 임원에 대하여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임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일반 직원에까지 임원과 동일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56조 제1항 ), 임용결격사유를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시말서 제출로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문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서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조합원의 실익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특히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표창장을 수여받기까지 하였는데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해고구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