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어촌 ㆍ 어항법위반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 어항 시설인 C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E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튀김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E 화물차에 기름 솥과 버너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핫도그, 오뎅, 떡볶이, 라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