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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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3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1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허위의 비례율을 기초로 수립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조합원들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018호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7. 24. 조합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