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9.15.(90),1869]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경우, 반소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2]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가,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면, 원고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반소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1] 상법 제737조 [2]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3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각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잔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1997. 6. 21.부터 1998. 7. 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6,652,600원에 대한 1997. 6. 21.부터 1998. 7. 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파기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지급할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해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어 왔으므로,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보험약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소로써 원·피고 간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써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본소에 대하여는 원·피고 간에 원심 판시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본소, 반소의 각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또 그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가,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면, 원고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반소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1990. 2. 9. 선고 89다카1378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인용금액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의 지급을 명한 것은 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시정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원심 판시 별지목록 잔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그 잔액의 합계 금 26,652,6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는 그 금액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의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7. 6.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7.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청구 중 이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한 부분 및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