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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 22:10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샘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