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1795 판결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9919 (2016.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838 (2015.04.23)
제목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4항
사건
2016두51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외 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