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 1년 3개월 동안 151회에 걸쳐 약 2억 1,000만 원의 한방정력제를 판매한 것으로 그 기간과 금액 등으로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소비자들 중 일부가 한방정력제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국민건강을 해치고, 투명한 약품판매를 훼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구속되어 오는 동안 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한방정력제의 매출액은 동기간 전체 매출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98)에서 이 사건 제조책 G이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