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3393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