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9(2)민,259]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의 기증(기부행위)에 있어 재산기증자는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기증자에게 보류하는 따위의 부관을 부처도 그 부관의 효력은 재단법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기증(기부행위)에 있어 재산기증자는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기증자에게 보류하는 따위의 부관을 붙여도 그 부관의 효력은 재단법인에 미치지 않는다.
원고
해인학원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1. 4. 1. 선고 68나32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본건 계쟁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바 1953.6.26.경 당시 피고법인의 설립자인 소외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법인(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그 기본재산의 일단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피고 법인(장차 설립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시경 본건 부동산을 기부행위로 하여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얻고 그 설립등기까지 경유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1959.7.15. 피고법인에게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로써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인 바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의 기증(기부행위)에 있어 재산기증자는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기증자에게 보류하는 따위의 부관을 부쳐서 기증한다 함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와같은 부관이 붙은 기증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주무부장관이 허가할 것도 아닐뿐 아니라 본건에 있어 피고 재단법인 설립 중에 그 설립자와 원고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계약을 하였다 하여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에 아무 조건없는 기본재산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하고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까지 얻어 재단법인이 설립된 후에 이러한 신탁계약이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상실되어 재단법인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위와같은 신탁계약이 당연히 재단법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3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와같은 법리를 간과하므로서 설립자와 원고와의 신탁계약을 가지고 피고법인에게 대항할 특단의 사유있음을 심구하지도 않고 만연히 신탁해제에 의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재단법인 설립행위 내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