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8,440,099원 및 그 중 77,780,099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66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7.부터 전기, 전자부폼,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B’라는 상호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고, 피고 에스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통신장비 및 전자,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15.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블랙박스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피고 회사가 주문한 블랙박스 각종 부품 등(이하 ‘이 사건 각 부품 등’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부품 등의 구체적인 공급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품 등의 입고를 요청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품을 입고하였고, ② 이후 피고 회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회사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입고된 이 사건 각 부품 등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부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③ 중소기업은행은 구체적인 품목 및 규격, 수량, 단가, 총 금액 등을 확인한 구매확인서를 발급교부하였다.
④ 이후 피고 회사는 확인서상 부품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품 등의 공급과 관련한 각 거래별 거래대금, 공급일,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발급일 및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은 별지 기재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9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부품대금은 원고로부터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모두 지급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10.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