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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2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주간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2. 17. ‘MV WILLI SALAMON’호(매수 후 ’인터 프라이드호‘로 선박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인터상선 주식회사(이하 ’인터상선‘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재무투자자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과 대상회사인 인터상선과 사이에, 솔로몬저축은행은 인터상선의 총 발행주식 수의 9.9%를 보유하고, 전략투자자인 피고는 총 발행주식수의 90.1%를 보유하면서, 인터상선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선박 매수대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2. 11., 같은 달 12.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인터상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본 건과 관련된 재무자문을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원피고 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대상회사”(인터상선)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검토

2. 인터상선의 경영계획을 기초로 추정된 영업현금흐름 검토

3. 인터상선의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유예 등의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원피고가 상호 합의하는 자문 업무 제4조 [용역보수 및 지급방법]

1. 기본보수 피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2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