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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71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92.3.15.(916),960]

판시사항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시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의심이 갈 뿐 아니라 그 항소이유서에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원심이 심신장애 여부를 밝혀 봄에 이르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사의 소견서를 보면 피고인은 1989.1.부터 약 7개월 간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1.5. 이후로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약하고 언제 가출하였는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의사 B 작성의 소견서를 보면 피고인은 1989. 1. 13.부터 같은 해 8. 8.까지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1. 5. 13. 이후로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30정),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약하고 언제 가출하였는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바(수사기록 39정, 40정),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0.1.선고 91노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