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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8다287553

매매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피고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

거나 계약 해제 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위약벌의 액수도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참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