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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노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집에 돌아와 수면제 2알을 먹고, 소주 반병 정도의 술을 추가로 마셨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수치를 측정할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 상태에 관한 F의 법정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이 사건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이 설시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