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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04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자전거를 타고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넘어져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농어촌도로(면도 E)로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청주시가 그 정비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청주시는 2015. 6. 2.경 F 주식회사에게 청주시 상당구 G면 일대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회사는 다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G면(H, I, J)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피고 B이 하수관 설치 후 임시 포장공사를 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상의 움푹 파인 곳에 자전거 바퀴가 걸리면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도로상의 움푹 파인 상태 및 아스콘 부스러기를 방치한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청주시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도로의 임시포장공사를 하자 있게 시공한 회사로서 피고 청주시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보조구비용, 위자료 합계 63,92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