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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15 2016가단1095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상남도 합천군청 2001. 6. 7.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6. 7.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3,000,000원,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그 대여일인 2001. 6. 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6. 7.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하여 2011. 6. 7. 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