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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9.50㎡를 인도하고,

나. 2017.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