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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나26488 판결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5-가단-269 (2015. 07. 09)

제목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피고의 업무에 비추어, 피고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가 개인의 체납액 납부로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사건

2015나2648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이BB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7. 9. 선고 2015가단26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C시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 이BB은 2007. 2. 27.부터 2008. 2. 16.까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DD세무서 부가소득세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며, 김EE는 주식회사 FFFF(이하 'FFFF'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김GG의 누나이다.

나. FFFF는 DD시 DD면 DD리 000-0 잡종지 6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D시 DD면 DD리 000-00 잡종지 11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GG는 DD시 DD면 DD리 000 전 62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DD시 DD면 DD리 000-0 목장용지 1064㎡(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7.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1989.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2001. 1. 13.자 압류를 원인으로 2001. 1. 16.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DD세무서)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김EE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하자,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비롯한 선행 부담을 제거한 상태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4. 29. EE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FFFF 및 김GG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29. 채권최고액을 2억 2,1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9. 9. 9. 개시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경1119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DD세무서는 2010. 8. 6. 체납자를 FFFF, 청구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0. 10. 25.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조합 소속 징계변상위원회는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규사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징계 및 00,000,000원의 변상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조합에 변상금 68,418,400원(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BB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2008. 2. 4.경 DD세무서에서 사실은 FFFF의 체납 국세가 상당한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EE에게 FFFF의 국세 체납액이 0,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체납액만을 납부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피고 이BB은 이 사건 대출 전에 원고에게 FFFF의 체납 국세 완납사실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예정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김EE가 2008. 4. 8. 위 체납액을 납부함으로써 FFFF의 체납 국세가 완납되어 이 사건 압류등기가 곧 말소될 것이라고 믿고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10. 10. 2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FFFF의 체납 국세로 인하여 DD세무서에 000,000,000원이 배당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변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BB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DD세무서 공무원인 피고 이BB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이BB은 2008. 2.경 DD세무서에서 김EE로부터 김GG 개인의 체납 국세에 관한 문의를 받고서 김EE에게 김GG의 종합소득세 2,779,440원 상당의 체납사실을 안내하였고, 이에 김EE가 2008. 4. 8.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김GG의 체납 종합소득세로 0,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 이BB은 DD세무서 부가소득세과에 근무하여 '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법인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압류등기는 법인인 FFFF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위 법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마쳐졌던 것이어서, 김GG 개인의 체납 종합소득세의 납부로 인하여 말소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김EE가 2008. 4. 8. 납부한 세금의 명목 확인을 통하여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위 납부 세목의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김E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