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시가 2천 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 22: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97-5 뚝섬한강공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시가 2천 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97-5 벽천나들목 한강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시가 2천 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오후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케이블선 2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오후경 서울 광진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테인리스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2. 02: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