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딸인 B(여, 11세)의 이가 썩어 통증이 있고,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B을 치과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 제7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는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을 치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B을 보호양육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B에 대하여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정한 ‘방임행위’가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198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