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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정3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김포시 C 소재지에서 알루미늄판 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기배출시설인 열처리로 용적 합계 14.1㎥[① 용적 5.1㎥(2.2m × 1.8m × 1.3m), ② 용적 9㎥(3m × 1.5m × 2m)] 총 2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열처리 작업을 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알루미늄판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기간이 상당한 장기인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