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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19 2013가합98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재직 중이던 피고는 2012. 6.경 C의 대표이사 D로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3개월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2. 6. 15. 원고의 사장 E를 만나 ‘C에 2억 원 가량을 대여해 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2. 6. 28.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27.,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7. 5.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27.,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다.

원고와 C 사이에 2011. 11. 15. 원고는 C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구축(컴퓨터, 서버, 스위치, 라우터, 네트워크 장비, 토탈 솔루션 제공 등)을 위한 일체의 H/W 구매대행 및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H/W에 필요한 OS, S/W 납품 및 INSTALL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와 C은 2012. 11. 28.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2억 1,000만 원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3. 3. 27.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D와 F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2억 1,000만 원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2. 11. 27.까지의 이자 7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2013. 12. 3. D와 F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2149호)를 제기하여 2014. 5. 15.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234,999원 및 그 중 2억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