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
C, D,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A의 분양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은 2008년 초순 구미시 G 외 1필지 H 아파트(이하 ‘H 아파트’라 한다
)와 경주시 I 아파트(이하 ‘I 아파트’라 한다
)의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2) A은 2008년 초순부터 2008. 8.경까지 A의 직원들이 소개한 원고들과 위 1)항 기재 각 아파트 중 아래 ‘분양계약표’의 ‘아파트’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표] 원고 아파트 금액(단위: 천원 명칭 평형 동 호수 분양금액 지급한 계약금 지급한 중도금 미지급 잔금 C H 48 101 301 315,000 1,000 189,000 125,000 D 〃 39A 109 105 245,000 1,000 147,000 97,000 E 〃 39B 109 206 242,000 1,000 145,200 95,800 F I 46 202 201 325,000 1,000 227,500 96,500 J H 48 102 401 315,000 1,000 189,000 125,000 K 〃 48 102 403 315,000 1,000 189,000 125,000 L 〃 58 102 602 389,000 1,000 233,400 154,600 M 〃 58 102 702 389,000 1,000 233,400 154,600 N 〃 48 103 401 315,000 1,000 189,000 125,000 O 〃 48 103 403 315,000 1,000 189,000 125,000 P 〃 58 103 702 389,000 1,000 233,400 154,600 Q 〃 48 104 303 315,000 1,000 189,000 125,000 R 〃 58 104 802 389,000 1,000 233,400 154,600 S 〃 43 107 201 270,000 1,000 162,000 107,000 T 〃 43 107 205 270,000 1,000 162,000 107,000 U 〃 39B 109 107 247,000 1,000 148,200 97,800 V 〃 39B 110 101 247,000 1,000 148,200 97,800 W 〃 39B 110 203 242,000 1,000 145,200 95,800 X 〃 39B 111 201 242,000 1,000 145,200 95,800 Y 〃 39B 111 301 247,000 1,000 148,200 97,800 Z 〃 48 101 303 315,000 1,000 189,000 125,000 AA 〃 58 101 402 389,000 1,000 233,400 154,600 AB 〃 58 101 502 389,000 1,000 233,400 154,600 AC 〃 48 102 301 315,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