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동구 C, D에 있는 제1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8,60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5.경부터 광주 동구 C, D에 있는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E(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귀금속판매업을 하던 중 2013. 3. 15.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점포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제2조 임대차기간 : 2013. 3. 5.부터 2014. 3. 4.까지(만 1년) 제3조 보증금 : 145,000,000원 제4조 매월 차임 : 임차인은 매월 차임 1,700,000원을 매월 4일 피고에게 매월 후급하기로 한다.
제5조 점포의 업종 : 귀금속판매업 제12조 임차인이 매월 차임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매월 연체 차임에 대한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 기타 공동상속인이 제3조 보증금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 피고 외 기타 공동상속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경우 차임지급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2013년 3월 15일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3.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3. 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