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의 결정기준 및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주권상장법인인 을 주식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하였고, 을 회사에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을 회사가 제3자에 대한 배정방식에 의하여 갑 등에게 발행한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그후 을 회사가 병 회사를 흡수합병 하자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따라 을 회사가 발행한 신주가액이 저가발행 되어 갑 등이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갑 등에게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등과 을 회사는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이 아닌 일반적인 합병절차를 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갑 등 소유의 병 회사 주식의 양도, 위 유상증자, 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합병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유상증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공1998하, 180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욱 외 4인)
분당세무서장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센츄리온기술투자 주식회사, 소외 1, 2, 3, 4, 5 및 소외 6(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1. 16.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노츠(2006. 3. 29. 주식회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프라임엔터테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엘제이필름 주식회사(이하 ‘엘제이필름’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230,000주(총 발행주식 250,000주의 92%)를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원고 등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에 원고 등에게 양도대금 18,127,4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은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하여 위 양도대금 전액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2006. 1.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권 획득 및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엘제이필름의 주식 230,000주를 취득하고, 엘제이필름 경영권 인수 관련 차입금 상환 및 향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10,206,496주를 원고 등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되(원고 등에게 발행된 부분을 ‘이 사건 신주’라 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기준주가에 9.9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2,070원으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2006. 2. 10.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8,127,45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시에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되었다.
3)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2006. 3. 13. 엘제이필름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6. 5. 19.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을 하고 2006. 5. 23. 합병등기를 마쳤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프라임엔터테인먼트가 엘제이필름을 흡수합병할 방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체결 경위와 실제 형성된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보더라도 원고 등과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이 아닌 일반적인 합병절차를 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원고 등 소유의 엘제이필름 주식의 양도, 이 사건 유상증자,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사이의 합병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각각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가목 )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목 )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 다목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당해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같은 조 제3항 ,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익, 즉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위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이상, 설령 원고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신주를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증여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