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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46184

지게차직권말소회복(부활)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평구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03. 4. 17. 접수번호 D로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 맥그린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4. 17. 접수번호 D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B은 (주) 맥그린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단17798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주) 맥그린은 피고 B에게 49,845,45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전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4본7904호로 (주) 맥그린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여 2005. 3. 11.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각받았다. 라.

이 사건 건설기계는 2005. 9. 12. 등록취소되었다가 2006. 2. 21.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법(2007. 4. 6. 법률 제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었다.

마. 피고 B은 2006. 2. 10. 이 사건 건설기계를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은 2008. 2. 19.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은평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은평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 맥그린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건설기계와 피고 B이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여 매수한 건설기계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G,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은평구를 상대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2003. 4. 17....